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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1.22 대통령령 제1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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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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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관이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가스용품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8. 그 밖에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이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등의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총괄자외의 안전관이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자에게 그 안전관이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안전관이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대이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