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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9 대통령령 제13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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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별표3에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