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제목개정 2011.11.23
]
부칙 [2007.9.10 제202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4 제20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 칙[2011.4.5 제228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1.23 제23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스용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가격의 공개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를 정한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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