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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보상자금·군인보험자금·복지사업 자금·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전문개정 94·12·31 법4854][[시행일 2001.12.31.]]
기금은 보상자금·군인보험자금·복지사업 자금·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전문개정 94·12·31 법4854][[시행일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