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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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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보상자금·군인보험자금·복지사업자금·향군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