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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00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해산된 조합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전에 해산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서울목공분조합"의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92헌가3 1994.4.28
보훈기금법(1981.3.27. 법율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해산된 조합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전에 해산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서울목공분조합"의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92헌가3 1994.4.28
보훈기금법(1981.3.27. 법율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부칙(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3419호,1981.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 <제3742호,19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4074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4459호,1991.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46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4512호,19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485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