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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2004.1.20]
[전문개정 94·12·31 법4854]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2004.1.20]
[전문개정 94·12·31 법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