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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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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대부지원자금·군인보험자금·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복지사업자금·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12·2>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