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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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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총무처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년금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제3항 및 제7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년금법 제45조의2중 "사립학교교원년금법"은 "공무원년금법"으로 본다.<개정 1984·12·31, 1987·11·28, 1988·12·29,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년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