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3.12.20 법률 제26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종류와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1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총무처장관"은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2항중 "제3조의2"와 제30조제4항중 "제3조제2항"은 이 법 "제32조"로 하고, 동법 제48조중 "제52조제2항"은 이 법 "제4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