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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년금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제3항 및 제7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년금법 제45조의2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년금법"으로 본다.<개정 1984·12·31, 1987·11·28, 1988·12·29, 1995·12·29,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년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82·12·27]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년금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제3항 및 제7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년금법 제45조의2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년금법"으로 본다.<개정 1984·12·31, 1987·11·28, 1988·12·29, 1995·12·29,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년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년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82·12·27]
<제2650호,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삭제<19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삭제<19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2737호,19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3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제2983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05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1979.12.28>
④삭제<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1979.12.28>
④삭제<1979.12.28>
<제3115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06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년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년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제3395호,1981.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582호,1982.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제3684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년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년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60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년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년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954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35호,1988.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4226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50>생략조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50>생략조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55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리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리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06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년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년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년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로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년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로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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