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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은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46조제1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보고, 동법 제47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학교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12·2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은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46조제1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보고, 동법 제47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학교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