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7430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94·12·31, 97·1·13, 99·2·5 법5757, 2000.12.26][[시행일 2001.3.27]]
1.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 징병검사(徵兵檢査)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象者)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身體檢査)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94·12·31, 2000.12.26][[시행일 2001.3.27]]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兵籍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