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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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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착공신고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