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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