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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63.6.8 법률 제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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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