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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