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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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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3>
1. 제3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습소를 개설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8조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