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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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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과금의 환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기타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