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환급)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 5푼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