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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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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