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장부의 비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부칙 <제2780호,197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석유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071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5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이 제4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 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39호,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호 및 제2호(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갱하여야 한다.
부칙 <제4325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기금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8월2일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의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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