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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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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부의 비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