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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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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8·12·31, 99·6·30]
②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6·30]
③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6·30] [본조신설 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