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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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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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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본조신설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