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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