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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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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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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개정 1998.12.31, 1999.6.30,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999.6.30,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999.6.30,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