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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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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②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