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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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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인 및 보고)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