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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9.2.8 대통령령 제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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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사의 사업)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활동
4. 안전관이자의 양성교육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
6.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