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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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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인 및 보고)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