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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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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인 및 보고)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