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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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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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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그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