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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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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