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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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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법 제7조·법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법 제5조의3제1항 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