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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9.24 대통령령 제7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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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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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안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협회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
3.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품질검사.
4. 법 제7조 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와 보안검사.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와 그 재검사.
6.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
7. 기타 전 각호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