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조제1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