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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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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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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1·6·30, 2002.7.24.]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5의2.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신설 2002.7.24.]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은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