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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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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의 사업)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가스"라 한다)의 안전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36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3.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업무
4. 안전관이자의 양성교육 및 기술인력양성
5. 그 밖에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