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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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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