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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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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용기등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9·2·8] [본조신설 95·8·4]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