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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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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용기등의 검사생략)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월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1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제조시설 등의 심사를 받아 제조한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9호외에 수입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외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