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용기관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이하 "충전용기"라 한다)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섭씨 40도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할 것.
2.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충전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누설 및 용기의 검사여부를 확인할 것.
3. 용기는 빗물을 받거나 다습한 곳에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충전용기는 난폭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충전용기는 반드시 용기보관소에 보관할 것.
6.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의 종류 또는 용도별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도색·표시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