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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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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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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