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①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마다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