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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으로 기존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이내라도 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으로 기존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이내라도 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