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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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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인증)
①외국에서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