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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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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업표준의 공고)
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