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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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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
①외국에서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