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삭제 [99·6·30]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99·6·30]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