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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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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