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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안전진단)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진단기준·진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진단기준·진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